10억 이상 집행 0.1% 못미쳐 1000만원 미만은 14.2%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이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집행률은 소액 추징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미납 추징금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이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96.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18조원 가까운 추징금도 그중 일부다. 전해철 의원은 “추징금이 고액일수록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집행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국 지방검찰청별 담당 인원이 평균 1명 안팎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0-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