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원점 재논의” vs “긍정적 대안”

기초연금법 “원점 재논의” vs “긍정적 대안”

입력 2013-10-18 00:00
업데이트 2013-10-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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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서 찬·반 맞서

“기초연금법(안)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안이고 원점부터 재논의가 시작돼야한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을 놓고 일고 있는 찬·반 논란이 그대로 이어졌다.

◇ “기초연금, 노인 소득보장 미흡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

토론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법안은 노후 최저소득보장도 붕괴시키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해 노후 불안을 가중한다”며 “또 국민 기본권 관련 사항을 과도하게 행정부 재량에 맡긴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우선 김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준이 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의 10%로 유지된다해도 상당 수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35%(25년 가입자 기준)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에 연동한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소득대체율이 30%(국민연금 25%+기초연금 5%)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안에서 기준연금액(20만원)은 물가연동이지만, 기초연금 최저선으로 보장하는 부가연금액(10만원)은 물가연동인지 행정부가 정하는지 분명하지 않는 등 법률로 명시할 많은 부분을 지나치게 시행령에 의존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기초연금 시행 규정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 권한에 대해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등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의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이후 행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삭감 정도가 지나치다”며 “삭감 정도(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급자의 급여액 차이)는 6만원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김 교수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한 방식이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도 “입법을 서둘기보다 거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뒤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 강행에 반대했다.

그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안의 노인빈곤 해소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초연금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없을 수 있다는 점 ▲청장년세대에서 공무원·군인·교원 등과 일반인의 연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 “국민연금 상당 부분 이미 기초연금 성격’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은 본말전도”

반면 정부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 차등지급’안이 재정 등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예산이 제약돼 있어 지급대상자를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70%로 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기노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는 일도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쟁점이 되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이 포함돼있는 것이므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가운데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원리합계액은 절반도 되지 않고, 이미 25만원이상이 세대간·세대내 소득 재분배 개념의 연금”이라며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공적연금을 못 받거나 소액만 받는 가난한 노인을 역차별해온 우리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성격”이라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도 “정부안은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꾀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구나 그는 “국민연금이 기여 방식에 따라 운영돼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한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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