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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입찰 제한

조달청 ‘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입찰 제한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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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개월 관급공사 참여 못해

조달청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등 15개 대형 건설사에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들 건설사는 일정기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15일 조달청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사실이 드러난 15개 대형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제재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효력은 23일부터 발생한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 업체는 4개월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0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관별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동일 사안일 경우 업체들의 피해를 고려해 제재 기간을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 그나마 활력이 됐던 공공부문 참여까지 차단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매출 타격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신인도 하락에 따라 해외 사업 수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결격 사유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함께 취소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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