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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첫 적용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첫 적용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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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P·회사채 피해 규명… 불완전 판매 특별검사반 구성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작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 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금융소비자원(시민단체)을 비롯한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 2000여명의 피해 사례를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신속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다수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때문에 당한 여러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해 금감원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지난 5월 도입했으나 그동안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특히 CD 금리 담합 국민검사 심의 때는 검토 시한인 30일을 거의 다 채웠다. 하지만 이번 동양 사태 건은 신청받은 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동양 사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만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불완전 판매 조사를 위해 감독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창구를 방문하는 것)을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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