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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해 금괴·별장 구입… 고소득자 52명 세무조사

세금 탈루해 금괴·별장 구입… 고소득자 52명 세무조사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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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화가·악기판매업자 포함

수입악기 판매업자, 화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0일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금괴 등 형태로 숨겨 보관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이후 늘어난 금괴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열풍, 5만원권 품귀 현상 등이 이런 불법 행위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으로 금괴를 사들여 개인 금고에 숨겨놓은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자가 포함돼 있다. 값비싼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있고,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다. 거액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한방 성형 전문병원 의사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2조 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에도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806억원을 추징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치과·성형외과 의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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