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천건”

소비자원 “카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천건”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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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카드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규모가 1천건, 2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훈(새누리당) 국회 정무위원장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91건, 액수는 2억3천883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6건(7천537만원), 2009년 123건(3천914만원), 2010년 242건(3천946만원), 2011년 177건(3천800만원), 2012년 159건(2천794만원), 2013년 1∼9월 124건(1천913만원)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249건(25.1%)으로 가장 많고 현대카드(134건·13.5%), BC카드(114건·11.5%), 국민카드(102건·10.3%), 롯데카드(91건·9.2%), 삼성카드(87건·8.8%)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카드사의 부당행위’가 564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13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103건), 기타 계약 해제·해지(70건), 항변권(4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파악되는 카드사들의 문제점을 몇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째,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회원을 유치한 뒤 카드 유효기간이 되기 전 조건을 변경·축소한다.

둘째, 카드 발급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이런 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셋째, 회원이 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카드사는 보상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보상을 거부한다.

김정훈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끝’이라는 카드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당국은 카드사들이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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