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정진석 사장 고발키로

현재현 회장·정진석 사장 고발키로

입력 2013-10-05 00:00
업데이트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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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노조 “사기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간곡한 이메일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신청 시점에 증권사 개인 금고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증권사 사장이 고의로 영업정지를 지시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을 사기 혐의로 오는 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접수
‘동양사태’ 피해자 접수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에 마련된 금융민원센터에서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분쟁 조정, 불완전판매 검사, 법률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동양그룹 관련 투자 피해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증권노조 관계자는 4일 “현 회장과 정 사장이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숨긴 것은 2010년 LIG 사건처럼 사기 혐의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 고발 사실을 전했다.

특히 정 사장은 지난달 30일 ㈜동양 등 계열사 3곳의 법정관리 사실을 미리 알고 동양증권 지분이 ‘반대매매’될 수 있다며 3시간가량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비율을 정하고,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하락하면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 주식을 파는 것이다. 법정관리 소식이 공개되기 전에 영업정지를 통해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영업정지는 직원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 동양 경영진이 앞서 STX그룹의 채권단 자율협약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양 등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 문제가 거의 없는 동양시멘트 등에 대해서도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모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동양 창업주의 큰딸이자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1일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점을 방문해 대여금고에 맡겨둔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큰 가방 4~5개에 가득 채워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증권의 지분을 각각 3.42%, 4.96%, 0.12% 보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 회장이 지난 3일 ‘생활비 통장까지 털어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고 밝혔으나 이 부회장이 인출한 현금이 자사 채권 구입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태 이후 접수된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2765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746건이라고 밝혔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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