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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된 UAE에서 만취운전…도넘은 한수원

음주 금지된 UAE에서 만취운전…도넘은 한수원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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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 현지파견 직원 업무현장 장기 출입정지

음주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만취운전에 필로폰 투약까지….

원전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3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총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이들의 비위 행태를 보면 향응·금품수수는 기본이고 국민의 녹을 먹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례가 즐비하다.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업무현장에 장기간 출입정지를 당해 국제적 망신을 샀고 직원들이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눠갖고 부모 회갑이라고 속인 뒤 12일간 경조휴가를 다녀온 직원도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묵과하기 힘든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형편없이 낮은 사례도 많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대표적이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 같은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원전사태라는 초대형 비리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직무감찰 강화·조직문화 개선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조직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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