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강화…주택대출 만기 장기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강화…주택대출 만기 장기화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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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적어”

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는 중장기로 분산하고 금융사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 부채의 악화를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보완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 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는 기존 1~3년에서 5~20년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격 대출 공급이 시장 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고려해 적격 대출 유동화 금리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지속한다.

금융사별 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택연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 건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상품을 확정 기간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 대상 주택 범위의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 실패자, 신용 부적격자 등 채무 불이행 유형별 대응책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 자영업 쏠림 현상 등에 대응해서는 고령층 고용 및 소득 유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전담 대응팀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하고 가계 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 부채는 1년 전보다 5.5% 늘어나는데 그쳤고 가계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0년말 5.1%에서 22.7%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 부채 규모 자체는 크고 대출 구조도 아직 취약해 금리 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이 담보인 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은 토지나 상가 등 담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건전성 분류나 충당금 기준도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 수준에 맞춰 가계 부채 지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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