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초연금 받게 될까’ 입법예고 문답풀이

‘나는 기초연금 받게 될까’ 입법예고 문답풀이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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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지난 25일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연금액을 정부 재량에 맡겨,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실질가치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답 풀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대상자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기준이 같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대상자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노인 598만명 가운데 65%인 39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못 받은 5%는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홀몸노인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부부노인 기준으로 132만8천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는데 소득인정액이 뭔가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되고 자기 명의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반영해서 산출한 값이다. 개인의 전체적인 경제형편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들려면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하나

▲ 소득과 재산을 다 따져야 하므로 개인마다 다 다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이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이 공식에 들어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6천800만원과 5천8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한 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상시근로소득 중 45만원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

집과 예금만 있고 별다른 상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서울에 사는 홀몸노인 기준으로 주택가격(공시지가)과 예금을 합쳐 3억2천720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부노인이라면 이 기준이 4억4천672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이 없거나 모두 자녀 명의라면 상시근로소득이 홀몸노인 기준으로 1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노인부부의 기준선은 177만8천원, 맞벌이 부부는 222만8천원이다.

<표> 집과 금융재산만 있는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 지역구분 │ 하위 70% 기준 자산액   │

│ ├────────────┬───────────┤

│ │홀몸노인 가구 │부부노인 가구 │

├────────────┼────────────┼───────────┤

│ 대도시 │ 3억2천720만원 │ 4억4천672만원 │

├────────────┼────────────┼───────────┤

│ 중소도시 │ 2억8천720만원 │ 4억672만원 │

├────────────┼────────────┼───────────┤

│ 농어촌 │ 2억7천720만원 │ 3억9천672만원 │

└────────────┴────────────┴───────────┘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는데 그 기준은

▲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약 1만원씩 줄어 20년부터는 기본 수령액이 10만원이 된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현재 노인의 경우 12년부터지만 점차 길어져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16년부터다.

--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모든 노인이 최소 10만원을 받게 되나

▲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까운 노인들은 수령액이 최하 2만원 수준으로 깎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노인의 수령액을 깎는 것은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의 미세한 소득 차이로 혜택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전체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보완장치이므로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일부만 1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작년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6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한다는 뜻인가

▲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이날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향후 경제위기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액수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것 아닌가

▲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까지 합산해서 고려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하다. 현행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기초연금의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넘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미래세대 6천700원) 줄지만 국민연금의 순이익(보험료 원금 제외한 순수 이익금)이 1만원 이상 늘어난다. 재반론도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제도개혁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순이익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후세대의 보험료로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국민연금을 통한 수익보장은 결국 미래세대로 이어진다. 현재 청장년층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은 명확한 반면 국민연금을 통한 이익은 유동적이다.

--청장년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다.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청장년 세대가 차별받는 것 아닌가

▲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같으면 미래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 청장년 세대가 기초연금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청장년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같다면’이란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는 게 청장년층에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되면 2028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은 모두 20만원을 받는다. 청장년층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정부안대로 바뀌면 더 불리해지는 것이 맞다.

--논란이 적지 않은데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이유가 뭔가

▲ 장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유지되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 2040년 111조6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안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99조8천억원이 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퇴한 진영 복지부장관이 원했다는 소득 연계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불리면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소득 연계 차등지급안은 소득 하위 30%에 20만원, 30∼50%에 15만원, 50∼70%에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돈이 덜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더 커진다. 국민이 이해하기도 쉽고 수용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재산 파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같은 투명한 소득을 가진 노인이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불만 민원도 급증할 우려가 있다. 만약 소득·재산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채택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공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수령자는 어떤 영향을 받나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형태가 된다. 대상자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1급∼3급중복장애 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다. 금액도 두 배로 오른 20만원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장애인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 5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92만8천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3만명이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면 3만∼4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령자는 65세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하위 70% 이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장애연금 급여가 높아 소득기준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입법예고 후 일정은

▲ 이달 22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다음달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초연금 제도 설계의 공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다. 야당이 정부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지급 대상]이나 국민연금 연계 방식 등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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