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 건강보험 소득 파악률 95% 넘는다”

“세법개정 후 건강보험 소득 파악률 95% 넘는다”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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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감당 못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95%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3일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및 개편여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보험료 부과 대상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가입자 비율)은 9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부과체계 및 법령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는 ▲일용근로소득 47조2천억원(782만명)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2조1천억원(4천697만명)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5천억원 등이다.

아울러 신 박사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가 각각 최근 약 10년동안 5배, 3배로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이 쓰일 곳은 늘어나는데 비해 인구는 정체되고 보험료 부과 기반인 소득 증가율도 낮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원을 메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되면, 고용과 경제 성장에까지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현재 보험료 수입의 무려 79%를 근로소득에 부과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상견례 겸 간담회에 이어 사실상 이날 첫 회의를 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 16명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기구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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