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1000억 이상 높여야”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1000억 이상 높여야”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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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0억원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 회장은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기준 최대 300억원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의 매출 기준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이를 5000억~1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벤더)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상속세를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당장 물리는 대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가업승계자가 상속세를 내려면 현금이 없으니까 물려받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내도록 하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년만 지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해 가업승계 상속세가 정기국회에서 분명히 관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치권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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