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서울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문열고 냉방’ 서울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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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이래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은 지난 5일 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다 적발돼 중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지난달 ‘문열고 냉방’ 영업 행위로 경고를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적발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18일부터 말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서 지난달 1일부터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1차 적발된 450여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30일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시작해 추가 적발될 때마다 액수가 높아져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산업부가 지난달 말 상권별 ‘문열고 냉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지역 위반율이 9.3%로 전국 평균(3.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명동(18%), 홍대(16%), 종각(8.7%)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지역 핵심 상권의 협조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이달 단속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등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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