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한달… 이젠 소송과의 싸움

아시아나 사고 한달… 이젠 소송과의 싸움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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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장소따라 배상액 큰 차… 보잉·공항 과실땐 美서 가능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만 달러(약 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사고 재판 관할권은 승객의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이다.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항공권 구입지는 물론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항공권 구입 장소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기 제작 결함이나 공항 시설문제를 들어 제기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숨진 여고생 3명의 유족은 보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승객도 이런 이유를 들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과 상해에 ‘무제한 책임’을 진다. 사고 원인 규명 결과,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거나 제3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이 11만 3100SDR(1억 9000만원, SDR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제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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