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모두투어 “中항공편 취소에 보상금 지급”

하나·모두투어 “中항공편 취소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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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25일 중국 하이난(海南) 섬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출발 4시간 전 취소됨에 따라 여행객에게 보상금과 교통비를 더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난섬으로 떠나려던 항공편이 중국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오후 5시 취소됐다.

제주항공은 여름철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 중국에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180여명의 여행객을 모집했다.

하나투어는 여행객이 지불한 금액의 100%를 환불해 주고, 보상금 90%와 교통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투어는 100% 환불, 교통비 5만원과 함께 보상금으로 100%를 지급한다.

이들 여행사는 “항공사에 수차례 운항 허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여행 예약을 받았다”면서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원할 경우 최대한 이른 날짜로 예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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