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 과징금·영업정지 사례

‘보조금 경쟁’ 이통사 과징금·영업정지 사례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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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에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18일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분석된 KT는 7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과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결정한 것까지 더하면 통산 5번째다.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00년 이후 30∼40차례에 이른다.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이번이 5번째 과징금 처분이다.

다음은 이통사들인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요 사례.

▲ 2001년 6월 25일 = <영업정지> SK글로벌(019PCS 가입자모집 대행) 3개월. <과징금> SK글로벌 1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11억원.

▲ 2002년 4월 8일 = <과징금> SK텔레콤 100억1천만원, KTF 58억1천만원, LG텔레콤 27억1천만원, KT(KTF 재판매) 15억원.(과태료 포함)

▲ 2002년 10월 28일 = <영업정지>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 20일, KT 10일.

▲ 2004년 2월 23일 = <과징금> SK텔레콤 217억원, KTF 75억원, KT 41억원.

▲ 2004년 6월 7일 = <영업정지>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 KT 20일.

▲ 2004년 12월 29일 = <과징금> SK텔레콤 75억원, KTF 20억원, LG텔레콤 6억원.

▲ 2005년 5월 9일 = <과징금> SK텔레콤 231억원, KT 11억원, LG텔레콤 27억원.

▲ 2006년 3월 6일 = <과징금> SK텔레콤 138억원, KTF 37억원, LG텔레콤 15억원.

▲ 2006년 4월 18일 = <과징금> SK텔레콤 78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7억원, KT 2억원.

▲ 2006년 6월 26일 = <과징금> SK텔레콤 426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150억원, KT 36억원.

▲ 2007년 4월 24일 = <과징금>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

▲ 2010년 9월 24일 = <과징금>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 2011년 9월 19일 = <과징금> SK텔레콤 68억6천만원, KT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 31억5천만원.

▲ 2012년 12월 24일 = <영업정지> SK텔레콤 22일, KT 20일, LG유플러스 24일. <과징금>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 2013년 3월 14일 = <과징금>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

▲ 2013년 7월 18일 = <영업정지> KT 7일. <과징금>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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