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괴롭힌 tvN ‘SNL코리아4’에 과징금 1천만원

어린이 괴롭힌 tvN ‘SNL코리아4’에 과징금 1천만원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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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출연자를 괴롭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 4’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NL코리아4는 지난달 16일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출연 연예인이 ▲ 어린이 출연자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 어린이들에게 물건을 훔치게 하고 ▲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아무리 19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는 방송이었어도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생명의 존중’, ‘건전한 생활 기풍’, ‘품의유지’ 등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1천만원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실제 사연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하면서 출연자를 실제 사연의 주인공으로 오인하게 한 뷰의 ‘모큐멘터리 진짜 사랑’에 대해 객관성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또 여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고,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한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주의’를 결정했다.

간접광고주나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 MBC QueeN, MBC 드라마넷 ‘드레스업 비버리힐즈 조윤희’ ▲ Trend E ‘trendy 스타일’ ▲ 이데일리 ‘부동산 플러스’ ▲ 부동산경제TV ‘매물와이드 플러스’와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2’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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