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연체한 저소득층 4만여명 분할납부 허용

이동통신요금 연체한 저소득층 4만여명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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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 후 수신서비스 제공기간도 3주→2개월로 늘려

이동전화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소득취약계층 4만3천명이 연체 요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요금 미납으로 이용정지가 되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3주에서 최대 2개월로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연체 부담 완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이 정책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한 저소득층은 미납 요금을 최대 5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연체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해야 신규가입이나 서비스 재개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해 이용정지 상태가 되면 이를 일시에 납부해야만 신규가입이나 서비스 재개가 가능했다.

또 저소득층 이통요금 연체자들은 이용정지 상태가 되더라도 최대 2개월간 수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이 2∼3주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약 153만명이 있으며, 이 중 2.8%인 4만3천명이 이동통신요금을 연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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