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내부기밀 ‘2차 수령자’에도 과징금 부과… 증권범죄 집단소송 허가요건 완화 계획

[주가조작 근절대책] 내부기밀 ‘2차 수령자’에도 과징금 부과… 증권범죄 집단소송 허가요건 완화 계획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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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대책 Q&A

정부가 내놓은 주가 조작 근절 대책 가운데 주식 투자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따로 뽑아 짚어 본다.

→새롭게 과징금이 부여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는 뭔가.

-현행법상 규제를 받는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세 가지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불공정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A기업의 내부 기밀을 이용해 사장의 친동생과 그의 지인이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지금은 친동생만 ‘1차 수령자’로 처벌받았다. 동생의 지인인 ‘2차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누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뭔가.

-명확한 기준은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다루게 될) 중대사건은 주가조작범의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거나 거래소 심리결과만 놓고도 범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증권범죄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송인이 반드시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앞으로 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부실공시 위험을 집단소송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어떤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20억원 받을 수 있나.

-제보의 정확성과 주가조작범 적발 기여도 등을 따져 포상금 액수를 결정한다. 주가 조작에 따른 피해 규모나 작전 세력의 추정이익 등도 감안할 생각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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