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감면 ‘면적기준’ 없앤다

양도·취득세 감면 ‘면적기준’ 없앤다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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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공감대 형성 가격 기준도 낮추기로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서승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회의를 마친 뒤 함께 웃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서승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회의를 마친 뒤 함께 웃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취득세 감면과 관련, 가격 기준은 낮추고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은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럴 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고가 소형 주택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85㎡ 이하)과 가격(6억원 이하) 중 어느 한쪽만 충족시키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가격(6억원 이하) 기준만 적용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면적 기준 적용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85㎡ 이하 주택 대부분이 6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 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여·야·정은 이 중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 대상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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