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보증채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대상이다.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대상이다.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3-03-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