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성공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성공

입력 2013-03-22 00:00
업데이트 2013-03-22 1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대重 반대에도 2년만에 통과…경영권 불씨 잠재울 듯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2년만에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관철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2천만주에서 6천만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찬성 67.35%, 기권·반대·무효 32.65%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지분의 82.69%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1년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부결시켰던 2대주주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합쳐 21.97%의 현대상선 주식을 소유한 현대중공업은 “우선주식을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주총 전날부터 반대표 몰이에 나섰다.

이에 KCC와 현대백화점 등 일부 범현대가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건설(7.16%)과 현대산업개발(1.3%) 등이 기권해 중립을 지키는 바람에 3분의 1을 넘지는 못했다.

현대상선 측은 “오늘 결과는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적대적 M&A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빠른 시일 안에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일부를 현대그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바뀐 정관에는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23.88%)를 비롯한 우호지분이 모두 47%에 이르지만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범 현대가 지분도 32.9%나 돼 매년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앞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 배정한다면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분의 1에 육박하는 범 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보수한도를 100억원으로 동결하는 안건은 현대중공업 측의 반대에도 표결을 거쳐 65.62%의 찬성으로 역시 승인됐다.

한편 현대중공업 등은 이날 참석한 주주들이 보유한 1억2천600만여주 가운데 700만여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주총 이후에도 계속 남아 위임장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