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피는 담뱃값

불 지피는 담뱃값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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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공론화… 연내 500원 인상 힘 얻나

담뱃값이 시끄럽다. 8년 만에 가격 인상 필요성이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구체적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 갑당 종량세인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자는 주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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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를 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소비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거나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2500원에 팔리는 국산 담배 한 갑에는 641원의 소비세와 소비세의 50%(320.5원)인 교육세가 붙는다. 여기에 폐기물 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에다가 부가가치세 227.3원까지 더해 총 1549.8원이 세금과 각종 준조세다.

이 구조는 2004년 12월 결정됐다. 8년 동안 물가가 올랐음에도 붙는 세금은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박 장관은 “2004년 12월 올린 뒤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돼 있는 부담금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최 교수는 “담뱃세 인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고 물가상승 압박과 조세저항을 감안하였을 때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면 담배소비세는 지금보다 26.8%가 늘어난 813원이 된다.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하면 담뱃값은 2790원이 된다.

이 경우 담배판매량은 3.4% 줄어들지만 담배소비세 세수는 20% 증가한다. 최 교수는 “국내 담배판매량을 약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1조 200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아예 담뱃값 자체를 올리자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2006년 담뱃값을 갑당 500원 올리려다가 실패했다. 의료비용 등 외부비용 증가, 명목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담뱃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외부비용 증가까지 더할 경우 담뱃값은 3040원, 명목 소득증가율을 고려하면 3150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복지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더해져 올해 안에 담뱃값을 500원 안팎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KT&G 측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난색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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