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분쟁 원인 ‘층간소음’ 기준, 내년 상반기 시행

이웃간분쟁 원인 ‘층간소음’ 기준, 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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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주택법 개정,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 고시키로표준관리규약에 ‘입주민 행동기준’ 넣는 방안도 추진LH 공공아파트, 층간소음 줄이는 ‘기둥식’ 구조 건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기둥식 구조 건설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둥식 구조 건설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소음기준을 만들어 단독 고시하도록 했으나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개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예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올해 상반기중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운영해 분쟁 감소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칙에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종류와 시간대에 따른 금지행위, 소음발생시 단계별 대응원칙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표준관리규약에서 이를 제한하면 입주민의 행동을 억지로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따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장수명(長壽命)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LH가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기둥식 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필수 요건이 기둥식 구조 적용인 만큼 이 공법을 확대하는 것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09~2011년 대형 건설사 7곳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85%가 벽식 구조로 지어졌고, 기둥식은 2%(무량판 13%)에 불과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벽식구조는 위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반면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을 타고 분산된다”며 “앞으로 기둥식 구조 아파트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둥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기둥식구조가 벽식구조에 비해 3.3㎡당 20만원(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총 분양가의 600만~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바닥건설 기준 강화되고 기둥식 구조 건설이 확대되면 분양가도 동반상승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수명(기둥식) 공법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본 장기우량주택의 사례를 준용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입주자에게 재산세·취득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1990년대 신도시 건설 이후 건설사들이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벽식구조로 지어진 반면 우리 국민의 58%는 아파트에 거주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기둥식 구조 활성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 강화,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 등을 잘 활용하면 층간소음 문제도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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