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엄격한 검증 필요” 소비자원 “보험사 소송 남발”
대형 지게차를 운전하던 김모(51)씨는 지난해 1월 작업 도중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H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6급 및 척추 3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1억 2000만원가량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험사인 H생명은 20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 척추장해 등급을 3급이 아닌 4급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근거로 김씨가 탁자 위의 종이를 줍는 동영상을 제시했다. 이 동영상을 본 의사는 “(3급이 아닌) 4급 장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았고, 소비자원의 중재 아래 또 다른 의사에게 재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3급.3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해 등급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이 급격하게 차이나는 3급과 4급 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김씨와 비슷한 처지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시킬 때는 온갖 그럴듯한 말로 회유하고는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험금을) 깎거나 안 주려 든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대개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합의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보험사 측은 “장해 진단은 본인 진술이나 의지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져 (보험금을 노리고 장해 등급을 올리는) 모럴 해저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반박했다.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과 개인의 싸움이 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합의해 의료재감정을 하는 게 낫다”면서 “소비자들도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완전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동영상 촬영 등) 보험사의 요구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2-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