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외국 사례..사회적 갈등속 연금개혁 나서 =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공적 연금의 지출 증가를 맞았고 대부분이 장기적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의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등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다.
최근 수년간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적으로 삭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후생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하고, 연금급여 중 임금 연동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 연동 부분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