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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시대 열렸다…정부 추가지원 잰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시대 열렸다…정부 추가지원 잰걸음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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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한 지 7주 만에 첫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이미 21건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이 접수됐고, 설립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적지 않아 본격적인 협동조합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추가 지원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처별로 나눠진 협동조합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총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제도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도시행 46일만에 첫 사회적 협동조합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46일 만에 첫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란히 탄생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기업인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고용노동부는 이주여성 바리스타 카페인 ‘카페오아시아(cafeOasia)’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공익 성격이 강화된 비영리 법인이다.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의 인가도 필요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인가한 ‘행복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던 사회적기업 20곳과 이들을 후원하는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설립했다.

지금까진 행복나눔재단이 사회적기업인 행복도시락센터를 설립해 취약계층에 급식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전체 사업의 45%는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을, 55%는 영리형 외식사업을 할 계획이다. 외식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시 무료급식에 투자된다.

남봉현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관은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런 모델이 퍼지면 따뜻한 시장경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카페오아시아(cafeOasia)’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적응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들이 조합을 구성해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포스코와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가 지난 2년동안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국민대 테크노대학원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름을 지어 탄생했다.

앞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조합비로 적립해 결혼이주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가맹점을 늘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15일 현재 전국에서 설립 신청을 한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이다. 일반협동조합 신고 93건이 수리됐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2건이 인가됐다.

◇정부 지원확대 방침…컨트롤 타워 부재론도 제기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에 동의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과 같은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과 수협이 받는 세제혜택을 협동조합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조합과 기부자가 ‘윈윈’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남봉현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조합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다”며 “대신 다른 법인격이 누리는 혜택이 있다면 협동조합도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동조합 정책이 여러 부처로 쪼개져 혼선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협동조합은 각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ㆍ고용부ㆍ복지부 등 관련사업의 담당부처에 인가 신청을 내야 한다.

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동체지원농업(CSA)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협동조합의 ‘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냐는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창환 협동조합 협력과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법인격을 주는 것이지 사업허가권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인가해주면 그 조합은 담당 부처에 또다시 사업허가권을 신청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에서 법인격과 사업허가권을 동시에 줘야 원스톱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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