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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벌금 재벌 2세 중 죄질 가장 안좋은 이유

정용진, 벌금 재벌 2세 중 죄질 가장 안좋은 이유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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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업계 재벌 오너 2·3세들이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껌값 처벌’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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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해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신 회장 등 4명에게 벌금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벌금 액수는 정 부회장 700만원, 신 회장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각각 400만원이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 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의 취소·변경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벌금액이 가장 많은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된 뒤 항공편 예약을 하는 등 도피성 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을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재벌들이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됐는데 이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전체를 무시하고,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의 전형”이라면서 “검찰은 소액 약식기소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해 엄벌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과거 재계 인사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법 집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식기소라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약식기소 내용을 볼 때 그 수준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수준의 집행을 위해 벌금 하한선을 상향하는 등 처벌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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