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 직영빵집은 빠진 中企업종 논란

유통대기업 직영빵집은 빠진 中企업종 논란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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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동결”…”유통업체 빵집 910곳은 왜 빼느냐”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작 유통대기업의 직영 빵집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베이커리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금명간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운영중인 빵집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111개 매장에 데이앤데이 빵집을, 홈플러스는 130개 아티제 블랑제리를, 롯데마트는 97개 매장에 보네스뻬를 운영하고 있으며 GS슈퍼마켓 등 SSM도 463개의 직영빵집을 갖고 있다.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직영 빵집도 120여개로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에 이른다.

유통대기업이 빠진 데 대해 동반성장위측은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 및 동네빵집 몰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통대기업의 직영 빵집은 제쳐놓고 제과 프랜차이즈만을 실질적인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도 전체 ‘제과업종’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통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제과점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특히 1위 사업자인 파리바게뜨측은 빵으로 시작한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프랜차이즈 빵집을 일률적으로 대기업으로 묶어 출점을 동결시키려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4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측은 가맹 빵집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출점수 동결 제한을 받게 된다면 서비스 투자가 중단되고 역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상생 여지를 막는 동결보다는 일정비율로 출점을 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비방을 중단해달라는 항의문과 입장서를 발표한데 이어 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2위 사업자인 뚜레쥬르가 가맹점 확장 자제를 선언하면서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뚜레쥬르는 동네빵집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확장을 자제한다면서 가맹점수 증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상태다.

제과협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3자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더 강력한 강제조정안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당분간 공격적인 시장 성장을 자제해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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