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오징어에서 금속조각…판매금지

조미오징어에서 금속조각…판매금지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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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가 제조한 조미 오징어(제품명 ‘오잉’)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어포류 제품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은 1.5cm 크기로,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5월 9일이며, 생산량은 모두 42kg(50g 들이 840봉지)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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