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동차도로 제한속도 50Km/h로”

“도시 자동차도로 제한속도 50Km/h로”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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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운전자 근무시간 줄여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자동차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김경석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2012 교통안전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60km/h인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국제 흐름에 맞게 자동차 도로는 50km/h,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는 30km/h,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5km/h 등으로 차등화한 ‘50-30-5km/h’의 3단계 속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1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62%가 제한속도를 50km/h로 운영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 시 평균 속도는 55.8km/h이다.

영국 리즈대 올리버 칼슨 교수는 “지역의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정하고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시의 간선도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티븐 퍼킨스 합동교통연구센터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전문 공무원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기간에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과 프랑스처럼 총리급 이상의 종합 교통안전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용운전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웅원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장은 “타 업종 대비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용 운전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일일 현재 11.9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고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휴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사업용 운전자는 매일 11시간, 매주 45시간 연속 휴식하고 운전 후 4시간30분이 지나기 전 최소 45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다.

사고 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해 이를 달성하는 운수회사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5단계 생애주기별 평생교통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프랑스처럼 미취학 아동이 부모와 함께 받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 입학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2010년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4.3명으로 OECD 평균인 1.2명의 3.6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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