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이자율 위반 때 즉시 퇴출은 평등 위반”

대부업계 “이자율 위반 때 즉시 퇴출은 평등 위반”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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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는 시정명령 거쳐 형사처벌”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를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미리 변호사는 18일 제주시 타미우스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대부업법이 다른 금융업종의 법규보다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서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같은 이자율 제한 규제를 받는 여신전문금융사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차순관 부사장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청이 일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동조발언을 했다.

차 부사장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런 처벌과정은 대부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대부업체 규모에 따라 감독기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변호사는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대형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중소형 업체는 현재처럼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감독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야권 대선후보가 이자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혜자보다 더 많은 서민이 불법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계가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해명하려면 조달금리, 비용 등을 계산해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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