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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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 법정관리인 現 경영진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이 기대했던 제3자가 아닌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맞지 않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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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신광수(뒤줄 오른쪽)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신광수(뒤줄 오른쪽)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 대표이사와 김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에 ‘신 대표를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부동의 의견’까지 전달했던 채권단은 “신 대표가 윤 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회생 절차에 윤 회장이 조금이라도 관여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채권단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웅진코웨이의 신속한 매각 ▲윤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은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는 회생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회생절차 신청을 전후한 상황 조사는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웅진 측과 이해관계가 유일하게 얽히지 않은 한영회계법인에 맡겨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권자협의회,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심문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법정관리 신청 전 맺은 웅진코웨이의 인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600억원의 인수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관련 업체에서는 법원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패스트 트랙(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초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이다. 첫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열린다. 웅진 계열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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