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대율 80%이하로 경영건전성 위해 감독기준 신설

새마을금고 예대율 80%이하로 경영건전성 위해 감독기준 신설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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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이 예대율 80% 이하로 규제된다. 경영 건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존에 없던 감독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예대율 최고 한도를 80%로 정하는 규정을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신설해 2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정책자금 대출이나 서민우대금융 대출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도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예금 총액 중에서 대출한 총액을 가리키는 비율로, 예대율 제한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경영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율은 62.5%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대율 80% 이하로 제한된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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