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승소… 영업 계속

러시앤캐시 승소… 영업 계속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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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행정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을 깨고 승소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는 판결 확정 시까지 차질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A&P파이낸셜’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는 대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 계약을 연장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연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만기 연체 상태인 고객들에게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와대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 계약을 변경해 추가로 돈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한 것이 문제 됐다.”고 강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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