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보상 임의축소에 소비자 반발

실손보험 입원비 보상 임의축소에 소비자 반발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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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갱신 시점에 변경 가능성 명시했다”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

불만이 접수된 상품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가 집중하여 내놓았다.

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고서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손보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게 고객들의 불만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9월에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 때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8~9월 약관, 청약서 안내 자료에 향후 보상 내용, 가입 금액 등이 갱신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임의 축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입 보상 한도나 축소와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2009년 9월 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8~9월 판매시점에는 안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3년 갱신 시점이 돌아오기 전인 지난 7월에 안내장 발송과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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