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 운송장, 범죄 악용 주의해야”

“추석선물 택배 운송장, 범죄 악용 주의해야”

입력 2012-09-09 00:00
수정 2012-09-09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석을 맞아 택배로 전달되는 운송장을 방치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수취인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칙은 ▲보이스피싱·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등 3가지다.

행안부는 이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택배회사에 전달, 운송장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홈·인터넷쇼핑 업체들이 주문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