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삭감된 女軍 화장품비 재지급해야”

예산정책처 “삭감된 女軍 화장품비 재지급해야”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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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없어진 여군 화장품비 지급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1996년부터 지급하던 여군 화장품비를 지난해 모두 없앴으나 양성 평등적인 사업 차원에서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군 화장품비 삭감은 장병에게 지급하던 개인일용품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을 일부 줄이려고 수요가 적은 품목의 지급기준을 조정한 결과다.

국방부는 남성 장교ㆍ부사관 후보생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군 화장품비는 사관생도 연 11만2천750원, 후보생 연 5만6천370원 등 모두 1억원에 불과해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비교적 적다”며 “화장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품비는 국가재정법상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적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비 지급 실태도 예산 취지와 어긋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금지급을 지시했지만 각 군의 사관학교는 품질이 조악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나눠줬다.

보고서는 여군 전용 전투복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여군 전투복을 보급하려던 계획을 연기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여군 전투복 개선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군들은 임부복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군인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다. 남성 군복의 치수만 조정한 것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여군의 열악한 전투복에 대해 “평시의 활동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전시 생존에 매우 부적절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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