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깡통주택’ 경매 3개월 유예 재도입

[경제 브리핑] ‘깡통주택’ 경매 3개월 유예 재도입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 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재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로 은행, 집주인, 세입자 등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12-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