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노년층 DTI 완화안 20일부터 적용

20~40대·노년층 DTI 완화안 20일부터 적용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40대 직장인과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 31일 각 은행에 알렸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은 이렇게 추산한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한 뒤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의 예상소득을 산출한다. 직전연도 증빙소득을 최소, 장래예상소득 추산치를 최대로 한 범위 안에서 은행이 대출액을 정하게 된다. 대출방식에 따라 DTI 비율도 우대해 준다. 고정금리 대출일 경우 5% 포인트, 일정기간 후에 대출금을 나눠 갚는 경우(거치식 분할상환) 5% 포인트,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나눠 갚기 시작하면(비거치식 분할상환) 10% 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