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 집단 손배소송

KT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 집단 손배소송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빌미를 주고,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며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KT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이 이뤄지고 있어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