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들은 이들에게 10%포인트가량 DTI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ㆍ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DTI(Debt to Income)란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서울은 50%, 인천ㆍ경기는 60%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고령 자산가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20∼30대 직장인 등은 상환능력을 더 인정해 DTI 적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령ㆍ은퇴 자산가와 젊은 직장인은 상환능력이 되는데도 엄격한 DTI 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DTI 비율에 10%포인트의 가산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직장인 대출자의 직급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한 미래소득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는데, 이를 대출 한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급여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DTI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구입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직장인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계층에 DTI 추가혜택을 주는 건 실태를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TI의 분모가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대출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령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대출자가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해주는데, 모두 합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수입이 불규칙해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DTI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면 먼저 과세자료와 비교해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대출받을 때 인정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승계(대출을 낀 주택을 사는 것)에 DTI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DTI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은행들과 매주 정기회의를 열고 부동산 업계와도 접촉해 DTI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은행들은 이들에게 10%포인트가량 DTI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ㆍ주택금융 담당자를 불러 현행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DTI(Debt to Income)란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서울은 50%, 인천ㆍ경기는 60%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고령 자산가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20∼30대 직장인 등은 상환능력을 더 인정해 DTI 적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령ㆍ은퇴 자산가와 젊은 직장인은 상환능력이 되는데도 엄격한 DTI 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DTI 비율에 10%포인트의 가산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직장인 대출자의 직급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한 미래소득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는데, 이를 대출 한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급여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DTI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주택구입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직장인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계층에 DTI 추가혜택을 주는 건 실태를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TI의 분모가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대출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령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대출자가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해주는데, 모두 합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수입이 불규칙해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DTI 적용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면 먼저 과세자료와 비교해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대출받을 때 인정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승계(대출을 낀 주택을 사는 것)에 DTI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DTI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은행들과 매주 정기회의를 열고 부동산 업계와도 접촉해 DTI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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