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아동수당 월 10만원’ 법안 발의

박원석, ‘아동수당 월 10만원’ 법안 발의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3일 12세 미만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1월1일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만 9세 미만, 2015년에는 만 10세 미만, 2016년에는 11세 미만, 2017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대다수 국가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예산이 복지부 전체 예산의 0.56%에 불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적으며,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율도 0.46%로 스웨덴(3.35%), 영국(3.24%) 등에 크게 못미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이 2013년 4조4천억원, 2014년 4조9천억원, 2015년 5조5천억원, 2016년 6조, 2017년 6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