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아동수당 월 10만원’ 법안 발의

박원석, ‘아동수당 월 10만원’ 법안 발의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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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3일 12세 미만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1월1일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만 9세 미만, 2015년에는 만 10세 미만, 2016년에는 11세 미만, 2017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대다수 국가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예산이 복지부 전체 예산의 0.56%에 불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적으며,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율도 0.46%로 스웨덴(3.35%), 영국(3.24%) 등에 크게 못미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이 2013년 4조4천억원, 2014년 4조9천억원, 2015년 5조5천억원, 2016년 6조, 2017년 6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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