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검역 강화 두달 만에 해제

미국산 소고기 검역 강화 두달 만에 해제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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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검사 50%서 기존 3%로 환원… 칠레 소고기 이르면 연말부터 수입

미국 소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취해졌던 검역강화조치가 해제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칠레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2일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개봉감사를 3%에서 50%로 확대한 조치를 23일부터 예전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봉검사를 강화했지만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관이 지체됨에 따라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른 국가에서 검역강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농식품부는 “검역 강화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소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이력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검역강화기간 동안 89만 3000개 박스의 개봉검사를 실시, 이 중 변질한 236개 상자 등 276개 박스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칠레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는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고,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국가다.

고시안은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칠레 정부가 즉각 소고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관련부처의 이견이 없으면 농식품부가 칠레 현지 수출작업장 조사에 착수, 이르면 올 연말부터 칠레산 소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 소고기 관세 협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 냉장 200t과 냉동 200t은 무관세 물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칠레산 소고기 수입량 중 매년 400t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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