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80.7% “일반인과 차별 느낀다”

장애인 80.7% “일반인과 차별 느낀다”

입력 2012-06-17 00:00
수정 2012-06-17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사연 보고서..”장애인 90% 장애인차별금지법 잘 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작 장애인들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인의 70.8%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21.3%였던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10.4%로 여성(4.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험 계약시’에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이 53.7%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취업(34.0%), 결혼(26.5%), 소득활동(20.7%), 동료관계(16.9%), 운전면허(14.3%), 승진(14.2%), 지역사회 생활(7.8%), 의료기관 이용(3.7%), 정보통신 이용(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해선 ‘약간 많다’ 48.3%, ‘매우 많다’ 32.4%, ‘별로 없다’ 18.5%, ‘전혀 없다’ 0.8%로, 80% 이상이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장애인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민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면서 “장애인 차별은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