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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저축銀 영업정지 불똥?… 때아닌 부부싸움 급증

[경제프리즘] 저축銀 영업정지 불똥?… 때아닌 부부싸움 급증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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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잔액확인서 때문에 아내가 주식하면서 저축은행 대출 받은 걸 알게 돼 큰 부부싸움났어요.”(A씨·44)

“어머니께서 저축은행을 통해 등록금 대출 받은 거 아시고 형편이 안 좋아 미안하다며 우셨어요.”(B씨·23)

31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달 영업정지당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의 예금자 및 대출자에게 최근 ‘채권채무잔액확인서’란 우편물을 보내면서 채무자들 사이에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상황이 우편을 통해 자택에 도착하면서 이를 알게 된 가족 간에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은밀한 채무(?)’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각 저축은행 콜센터에는 하루에 수십통씩 항의 및 우편 거부 요청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채무잔액확인서(채무확인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장부에 기재해 놓은 대출 상황을 실제 채무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통지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총 가계대출 규모는 1조 5132억 2579만원에 이른다. 예보는 채무확인서가 발송된 대출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한 콜센터 직원은 “우편 주소 변경이나 거부 요청이 오면 채무 확인을 한 다음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간혹 실수로 옛 주소에 채무확인서가 배달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채무확인서는 부산저축은행 등 2011년 이후 퇴출된 16개 저축은행의 채무자에게도 발송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3개나 퇴출됐고,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이 포함되면서 혼란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이용자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경우 채무확인서를 안 받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기 바쁘다. 부인 몰래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C씨는 “해당 저축은행 콜센터에 통보를 했지만 불안해 우체국 집배원에게 부탁까지 했다.”면서 “매일 아침마다 집배원과 통화를 하는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모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대학생부터 홈쇼핑을 위해 남편 몰래 주부 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채무확인서 거부 이유는 다양하다.”면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기존 채무는 계약된 이자율로 만기까지 변제해야 하며 연체했을 때는 기존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dlrudwn@seoul.co.kr
2012-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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