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잘못 산정해 과징금을 덜 부과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2009~2011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9월 5개 정유사 담합사건에 대해 과징금 4326억원을 부과하며, 직원들의 실수로 정유사 두 곳에 대해 각각 202억원과 128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공정위 사무관 A씨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규 주유소 관련 매출액 3846억원을 전부 누락했고, 이에 따라 정유 3사에 부과돼야할 과징금 1356억원보다 19억원을 덜 부과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잡아내야 할 또 다른 공정위 직원도 ‘담당 사무관이 철저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정유사들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매출액 산정은 과징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실수를 저지른 공정위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1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2009~2011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9월 5개 정유사 담합사건에 대해 과징금 4326억원을 부과하며, 직원들의 실수로 정유사 두 곳에 대해 각각 202억원과 128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공정위 사무관 A씨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규 주유소 관련 매출액 3846억원을 전부 누락했고, 이에 따라 정유 3사에 부과돼야할 과징금 1356억원보다 19억원을 덜 부과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잡아내야 할 또 다른 공정위 직원도 ‘담당 사무관이 철저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정유사들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매출액 산정은 과징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실수를 저지른 공정위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1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