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대주주’에 놀아난 금융당국

‘신불자 대주주’에 놀아난 금융당국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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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 뱅크런 없었지만 비리는 만연했다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부친 명의로 예금해 둔 2억원이 김 회장의 차명계좌였든 부친의 돈이었든 금융감독원은 특별관리를 해서 인출을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4월 12일 사전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 한 달 전인 3월에 이 돈은 인출됐다. 금감원의 막바지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다.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더라면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의 신용불량자 신분도 마찬가지다. 6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면서 저축은행 회장을 맡아 왔다는 것은 감독 부실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김 회장은 6년 전부터 164억원의 채무불이행자 상태였지만, 저축은행 최초 지분 취득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를 2010년에 도입했으나 5년간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설명대로라면 신용불량자도 저축은행을 살 수 있었다는 우리 금융제도의 맹점만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이 김 회장의 신용불량자 신분을 파악하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금감원은 부실감독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김 회장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이 정치권에서 먼저 밝혀지자 8일 아침 저축은행 담당자들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이뤄진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금감원 인력은 16명에 이른다. 3명은 구속됐고, 8명은 사법처리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가 만연했던 원인에 대해 ‘인사 적체’를 들었다. 1999년 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금융감독원에 신용관리기금 출신이 같이 통합됐지만 찬밥 신세였다는 것.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10여년 동안 저축은행 감독을 담당하며 유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감원은 작년에 교차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 및 농협을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선정했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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