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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992억 혜택”

“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992억 혜택”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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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 운영실태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불필요한 세액 공제로 국내 정유사 3곳이 4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정부에 대한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중질유 재처리 시설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정유사 3곳에 2006~2010년 5년 동안 모두 3992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줬다. 감사원은 “중질유 재처리 시설은 세제 지원이 없더라도 정유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면서 “오히려 중질유 재처리로 고수익을 거두고 있어 더 이상 투자 유인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므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질유 재처리 시설은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유에서 정유사 측에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줬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판매, 최대 1조여원의 추가 매출을 거두는 등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며 고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 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도 재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은 재정부가 관리하고, 세법을 해석해 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국세청이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세법 해석 질의 626건 중 103건을 국세청으로 송부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공개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경 농지의 불명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12건도 적발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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