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받은 삼성전자株 안 남았다”

이건희 “상속받은 삼성전자株 안 남았다”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 형제 간 유산소송 새 국면

삼성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소송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삼성전자 주식 각각 20주 반환 소송에 대해 당시 실명 전환된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제들이 반환 요청한 주식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30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이맹희씨와의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속 소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으며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전했다.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20주씩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주식의 양을 확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의 주장이 맞을 경우에도 의문은 남는다.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굳이 처분하고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차명으로 관리한 이유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5-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